송암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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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자립지원 프로그램
    자립지원 의미(아동복지법 제38조)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자립지원 대상아동(시행령 제38조)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가정위탁보호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아동복지법 제3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실시
    자립지원계획 포함사항(시행규칙 제18조)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아동복지법 제39조)법적근거에 의해 진행되는 자립지원계획과 종사자의 자립지원 교육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대상
    Ready? 보호 중인 아동
    Action! 보호 종료 아동
    프로그램 구성
    Ready?: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8대영역)
    Level1 Level2 Level3 Level4
    미취학 ~ 초2 초3 ~ 초6 중1 ~ 중3 고1 ~ 퇴소 전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원가족 유대 강화
    집단프로그램
    심리·정서지지체계
    학습지도, 경제교육
    진로적성검사
    자립예비사정 및 계획
    자립준비척도
    자립사정
    취업 및 진학상담
    자립준비척도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사회적 기술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돈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일상생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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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직장생활기술
    다시 집 떠나기
    흐름도
    자립준비 프로그램 8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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