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입/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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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미아. 기아
편부모로 재혼, 행방불명, 학대로 방치된 아동
부모 친인척으로부터 방임, 방치 및 학대받은 아동
부모의 빈곤과 무능력, 기타 다른 이유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소년 소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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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방법 | 발생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상담 경기도 일시보호소 입소 관할 시·군·구 공문에 의거 본원 입소조치 |
퇴소아동 |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군 구청장은 퇴소신청 친권인의 아동양육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후 귀가조치를 시키며, 만 18세 이상에 달한 아동은 고교 졸업 후 취업 또는 대학진학을 한다. |
퇴소방법 | 보호자 발생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귀가 신청 관할 시·군·구 공문에 의거 귀가조치
고교 졸업 후 만 18세가 된 아동의 경우 자립정착 또는 대학진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