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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입·퇴소 절차
    입소대상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미아. 기아
    편부모로 재혼, 행방불명, 학대로 방치된 아동
    부모 친인척으로부터 방임, 방치 및 학대받은 아동
    부모의 빈곤과 무능력, 기타 다른 이유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소년 소녀 가장
    입소방법 발생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상담 경기도 일시보호소 입소 관할 시·군·구 공문에 의거 본원 입소조치
    퇴소아동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군 구청장은 퇴소신청 친권인의 아동양육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후 귀가조치를 시키며, 만 18세 이상에 달한 아동은 고교 졸업 후 취업 또는 대학진학을 한다.
    퇴소방법
    보호자 발생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귀가 신청 관할 시·군·구 공문에 의거 귀가조치
    고교 졸업 후 만 18세가 된 아동의 경우 자립정착 또는 대학진학

    그누보드5
    Tel : 031-498-5326 / 031-43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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